회원권 반환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회원권 반환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재영
  • 조회수 : 1,647회
  • 작성일 : 12-02-02 15:57:34

본문

저는 서초구 센트랄 시티 메리어트 호텔의 체육시설 회원으로 이용한지 일년이 지난 후 제 개인의 사정으로 2012년 1월 30일 회원 탈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호텔 측은 자신들의 규정상 접수를 2012년 2월 25일에 접수를 받고 입회금 반환은 2012년 3월 5일에 해주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입회시 지배인이 본인에게 탈회시 입회금 즉시 반환을 설명하였으며 이런 사항은 회원 약관에도 없고 본인에게 전에 고지한 사항도 아닌데 제가 호텔측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급히 써야하는 사정이 있는데도 호텔 측은 자신들의 규정만 주장하는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문제가 여기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면 본인이 호소해야 할 곳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호텔내의 체육시설 이용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요청인데 즉시환불되지 않는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이용 관리 규정 및 계약서 상에 보증금 반환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환급을 해줄 수 없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설사 보증금 반환의 의사 표시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이러한 기간을 사전에 공지해야 할 것입니다. 서면을 통해 보증금 반환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러한 의사 표시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소액 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285 digital 김윤일 2012-03-09
22281 기타 최승화 2012-03-09
22278 생활용품 소비자 2012-03-09
22277 기타 이나래 2012-03-09
22276 digital 임대연 2012-03-09
22275 digital 임대연 2012-03-09
22274 유통 이기석 2012-03-09
22273 통신 한은정 2012-03-09
22272 자동차 장용직 2012-03-09
22271 기타 곽지원 2012-03-09
22264 기타 최영숙 2012-03-09
22255 기타 김보은 2012-03-09
22254 식음료

처리

**
정직하게살자 2012-03-09
22253 기타 이희정 2012-03-09
22252 생활용품 심혜선 2012-03-09
22251 자동차 방상근 2012-03-09
22250 기타 박재은 2012-03-09
22249 생활용품 이미리 2012-03-09
22247 유통 김진열 2012-03-09
22246 생활가전 김성익 2012-03-09
22245 유통 이기석 2012-03-09
22239 digital 최수지 2012-03-09
22234 기타 김혜정 2012-03-09
22233 통신 정민혜 2012-03-09
22232 통신 강승원 2012-03-09
22231 기타 황효임 2012-03-09
22230 통신 임현미 2012-03-09
22229 기타

처리

헬스
최예윤 2012-03-09
22228 식음료 김종성 2012-03-09
22224 기타 안지은 2012-03-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