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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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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
  • 조회수 : 1,262회
  • 작성일 : 12-02-24 1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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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0월경 경북 구미시 인의동 소재 핸드폰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월정 35000원으로 안내받고 구입하였는데 최근(2012년2월23일)에 요금내용을 확인한결과 35000외 별도 단말기 대금 월 16800원이 추가 부과 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없었으며 단지 주민증만 보사 해 갔습니다. 따라서 구두로만 요금이 35000으로 안내 받았을 뿐 단말기 값이 별도로 나간다는 내용을 들은바도 없으며, 캐치콜, 링투유(뜻도 잘 몰랐음)를 신청한 일도 없는데 부가스비스로 500원과 900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노인내를 속이는 식의 불공정 거래를 신고합니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계약서 작성도 없이 거래 되었으므로 단말기를 반납하고 통신약정을 해지하고 싶은데 이를 경우 소위 말하는 잔여 단말기 값(518000원가랼을 물어주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 되는 데 어떻게 처리 될 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단말기 값을 내라고 할 때, 부당(?)요구를 거절하면, 어떤 방법으로 강제 이행 하는 지도 알고 싶스습니다.
 더불어 위 대리점을 고발 합니다.
(대리점 소재지: 구미시 인의동 인동23길, 전화 054-476-0035)
일시 주거였으며 현재는 원주거지-서울에 살고 있음
따라서 대리점 명과 상대 점원의 이름을 모르고 있음.  3월 중에 그 곳에  갈 예정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의 구입시 설명이 없던 단말기요금 부과로인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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