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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홈쇼핑과 노랑풍선의 여행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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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효정
  • 조회수 : 1,237회
  • 작성일 : 12-01-19 12: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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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랑과 유럽여행을 가려고 12월5일에 하는 홈쇼핑을 보고
다음날 바로 결정하고 결제하고했어요
홈쇼핑에서는 분명 어느 기간안에는 원하는 날짜에 계획을 잡을수있다고했고
그래서 1월27일로 계획일정을 노랑풍선에 얘기해서 예약해놨고
CJ엔 바로 결제를 다 끝냈죠~
그러고는 한달보름이 지난 이제와서야 27일 출발을 할수가 없다고 29일로날짜 변경을 하던가
여행취소를 하던가 하라고 1월17일 노랑풍선에서 연락이 왔네요~
우리가 놀고 시간이 남는 사람도 아니고 휴가일정 겨우 회사에 맞춰놓은 상황에서
일정변경이 그렇게 쉬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락받은 순간엔 좀 힘들것같다 생각해보겠다했고
그쪽에서도 아직확실한건 아니니 연락주겠다더니...
저희도 할수없이 그럼 29일로 변경을 해서라도 가야겠다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도 없고 이틀이 지나 저희가 전화해보니17일날 정확하게 얘기를 안해서 29일도 갈수가 없다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쪽에선 추후 변경될수있다는 문구가 있었으니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지만 그럼 예약할때나 결제할때 그런 안내말 한마디도 없었던 노랑풍선이나 CJ도 잘못한거 아닌가요? 여행계획도 다 틀려지고 웬지 양쪽에 사기당한 기분이 들어 참을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피해보상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 여행상품 예약후 해당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통보를 받으셔서 매우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이며 8일 전까지(9-8) 10% 배상, 1일 전까지(7-1) 통보시 20%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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