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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비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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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은
  • 조회수 : 2,152회
  • 작성일 : 12-01-05 14: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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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LG 텔레비젼을 작년 9월에 구입했는데요~
보드판이 벌써 나가버렸어요~
이제 3개월 됐는데요~
보드판이라고 하면 텔레비젼에서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부품인데요~
환불을 원했습니다.
분명 그건 제품 불량인거죠~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자기들은 모른다 하고~
결국엔 책임자와 통화를 할수 있게되었는데요~
규정상 1달안에 문제가 있을경우환불 교환이 가능하며,
1년안에 3회이상 문제가 생겼을경우 가능하다며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전혀 제품하자에 관하여는 인정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도 않은채
수명이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니 그럴수도 있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말하자면 복불복이라는 얘기죠~ 전자제품도 잘못 걸리면 그런 물건을
받을수 있다~ 그래도 그건 그럴수도 있는 것이니 a/s 받고 1년안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경우 그때서야 환불을 해줄것이다. 이런식인데요~
이래서 고객이 도대체 무슨을 물건을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규정상..
모든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이면 받아들이겠지만요~
어떤사람한테는 안되는것도 될수 있는 것!!!
환불 받으셨단 분들  있더라구요~
그 규정은 도대체 무슨규정입니까?
1년뒤에 같은 문제로 이상이 생겼을경우는 1년 지났다 하여 안해줄것이며~
얕은방법의 규정을 들먹거리며 고객을 너무 우습게 보는 행동에 화가 납니다.
환불을 받거나 새제품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TV의 하자발생으로 시청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점검 수리 마무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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