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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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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훈
  • 조회수 : 2,628회
  • 작성일 : 12-01-03 12: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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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
제가 6일전에 핸드폰을 하나 개통했습니다.
요즘 그런거 많이 보이잖아요. 공짜로 폰 개통해준다면서...

전화가 계속 오는겁니다. 하루에 한두번씩은 왔어요
그래서 계속 안한다고 하다가 너무 짜증나서 그냥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당연한거지만) 조건이 꽤 좋았습니다. 폰도 최신꺼고
공짜고 (물론 엄밀히 말하면 공짜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름주민번호를 불러달라길래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다음날에 바로 기계가 택배로 왔습니다 (정말 빠르더군요)
계통하고 이전폰은 해지하려고 인근 대리점에 갔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미친짓을 했구나 라는걸 알게됐죠. 원래 쓰던폰이 1년조금 덜썼는데
36개월 할부 스마트폰이었거든요 남은 20여개월 기기값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입을권유받은 대리점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된다고 거의 화내는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어떻게 안되겠냐고 그랬더니
"고객님 한분과 이렇게 통화를 오래할수가 없어요" 하시더니 툭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전화로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가 없습니다. 사인도 안했구요. (가입 안내문만 한장 있습니다)
그쪽 말에 잘 귀기울이지 못한건 사실이지만
걸어다니고 버스타고 있는 상황에 정신도 없었고 그냥 마냥 좋게 들렸습니다(당연히 그렇게만 말했겠죠)
전화상으로 받아서 정신이 없었는지 원래 있던 기계대금같은건 기억에 없습니다.
저는 수입도 없는 대학생이고 다달이 용돈받아 생활하는데
한달에 2만5천원씩 20몇개월 내는건 도무지 엄두가 안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면 며칠 이내로는 소비자 단순 변심에 의해서도 계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변심에 의한 철회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가능합니다. 휴대폰 개통후 계약철회의 경우 변심에 의한 철회는 명시된 바가 없어 처리에 어려움 있겠습니다. 해당건 관련하여 대리점과의 적극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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