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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사 고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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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동희
  • 조회수 : 838회
  • 작성일 : 11-12-20 19: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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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안됐거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 다시 글 올립니다.

[삼국지 게임을 하시는데 실제 체감 성공률이 낮아서 혹시 조작이아닌지 의심이 되실것같습니다. 게임 내에서 확률성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자의 자유이며, 해당 아이템의 확률을 결정하는 것 또한 사업자의 자유이고, 그러한 아이템을 구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유입니다. 즉, 해당 사업자가 확률성 아이템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부당하다 말하기 어려우며, 소비자가 10개를 구매하여 아이템을 사용하였으나 게임머니가 적게 획득되었다 하는 것만으로도 이를 부당하다 말하기는 어려운과 같은것입니다. 추운날씨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요. 설마 확률성 게임에 당첨이 안됐다고 떼쓰듯이 글을 썼겠습니까? 당첨이 돼고 안돼고를 떠나서 이 게임사의 문제는 당첨확률을 조작하고 있다고 의심된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현금성 아이템을 구매해서 당첨확률 30%로 게임을 진행했을 때 실제 체감 당첨률은 5% 내외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당첨확률 50%라고 광고해놓고 실제 당첨율은 10%도 안돼게 설정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제 얘기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처음 내용으로 돌아가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게임사는 어디에 고발해야 하는지, 수사가 이뤄진다면 어느 기관에서 이뤄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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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의 기대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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