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부 MDL어학원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필리핀 세부 MDL어학원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태원
  • 조회수 : 2,032회
  • 작성일 : 11-12-13 00:05:02

본문

안녕하세요.<BR>필리핀 세부 MDL어학원 고객이었던 사람입니다.<BR>제가 11년 9월 27일부터 24주간 MDL어학원과 계약을 맺고 필리핀 현지 어학원으로 들어갔습니다.<BR>그 때 저와 맺었던 계약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를 제제하는 범위 입니다.<BR>그 당시 어학원은 제게 주중외출과 주말외박을 보장하였고(그 당시 규정집과 제가 그에 동의한다는 서류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는 계약을 맺었습니다.<BR>하지만 11주가 지난 12월 첫주부터 학원에서는 전에 계약을 맺었던 고객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고<BR>임의대로 주중외출을 예전과 다르게 제제하고 주말외박증을 없앴습니다. <BR>그에 따라 어학원에 직접 항의를 하였지만 바뀔수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BR>그래서 제가 어학원을 나갈테니 남은 기간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지만<BR>그것 또한 안된다는 것입니다. <BR>그래서 이렇게 고발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필리핀을 떠나 한국에 와있는데 <BR>학원측의 임의에 따른 규정변칙에 대해서 <BR>저는 환불100%를 요구합니다. <BR>부디 잘 해결해주세요.. 정말 억울하네요 ㅠㅠ 밑에는 MDL 어학원 한국사무실 전화번호입니다.<BR>대표 : 유** 한국 사무실 대표전화 : 02-582-*** 팩스번호 : 02-58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8-20 현대렉시온 **호 <A href="mailto:ceb*****@hanmail.net">ceb*****@hanmail.net</A>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학원의 처음계약 내용과 달라진점으로 중도 해지요청인데 환불되지않아 답답하실것 같습니다. 학원 중도 해지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거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금액 전액 환급이며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 계약기간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경과 전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이후에는 미환급입니다. 학원측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69 통신 안병훈 2012-01-02
8167 자동차 전만용 2012-01-02
8165 통신 곽영철 2012-01-02
8164 생활용품 김은경 2012-01-02
8163 기타 지옥선 2012-01-02
8162 통신 오창헌 2012-01-02
8161 통신 유근주 2012-01-02
8160 기타 서승오 2012-01-02
8158 기타 정소담 2012-01-02
8157 기타 박종관 2012-01-02
8156 기타 설기웅 2012-01-02
8155 기타 이주용 2012-01-02
8152 생활용품 김현주 2012-01-02
8147 기타 한상훈 2012-01-02
8145 유통 박순엽 2012-01-02
8142 digital 이종훈 2012-01-02
8139 생활가전 이혜경 2012-01-02
8138 금융 박정환 2012-01-02
8137 기타 권택민 2012-01-02
8136 기타 선영곤 2012-01-02
8135 생활용품 임성희 2012-01-02
8134 통신 김동준 2012-01-02
8133 기타 윤혜정 2012-01-02
8132 기타 강나겸 2012-01-02
8131 통신 김용식 2012-01-02
8130 금융 김정희 2012-01-02
8129 통신 강은녀 2012-01-02
8127 기타 인지영 2012-01-02
8126 생활가전 권연희 2012-01-02
8125 생활용품 장옥 2012-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