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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tv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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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인숙
  • 조회수 : 999회
  • 작성일 : 11-12-05 15: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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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순쯤에 (정확한날짜는 찾아봐야해서..) 중고매장에서 tv를 260,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러고 11월 초쯤인가 갑자기 tv가 안나와서 매장에 연락해보니 출장수리는 안나간다고 직접 가지고 오면
수리를 해준다는겁니다. 저는 엄마와 저 여자둘이 살고있고 차도 없는지라 그 큰걸 직접 가져갈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중고라지만 보름도 안돼서 고장나니까 짜증이 나더라구요. 한바탕 매장 주인이랑 실랑이 끝에
2만원을 더 주면 다른 tv로 바꿔주겠다고 해서 그냥 그러기로 하고 배달을 해주더라구요
다음에 또 고장나면 어떡할거냐고 하니까 그럴리 없다고 그냥 쓰라고 하길래 더 이상 말다툼하기 싫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냥 새거살걸 하고 무지 후회되더라구요
근데 12월 2일 또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해서 쓸려니 너무 화가나서 매장에 전화하니 또 똑같은 말만하고
이번엔 5만원을 더 주면 바꿔주겠다며 나 몰라라 하는겁니다. 주인 태도도 불친절 하고..
환불도 안되고 다시 되 팔려해도 안된다하고...
어쩔수없어 엄마가 2만원 더 주고 한 번더 교환했습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tv가격이 230,000으로 붙여져 있더라구요 똑같은 tv인데요
여러모로 기분이 나빳지만 더 얘기 하기 싫어서 마무리 했습니다.
또 고장이 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화가나서 문의 드립니다.
환불,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또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로 구입하신 TV의 하자 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가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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