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물품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회사 물품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1,911회
  • 작성일 : 12-02-06 15:50:35

본문

준앤줄라이라고 하는 행사대행업체 담당자 김**이라고 합니다.<BR><BR>12월9일 80건 정도의 대량 택배를 발송했고 그중에 한건이 직도 못받았다고 연락이 와서 <BR><BR>한직택배에 전화의뢰를 하였는데 일주일이 넘에 아무런 답변이 없어 글을 남깁니다.<BR><BR>매일 상담원과 통화하면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만(3일째 3명의 상담원)하고 아무도 연락이 없고,<BR><BR>발송한 영업소 직원도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 알아봐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BR><BR>일주일 내내 연락하다 오늘 다시 연락해도 본사 전화연결은 되지도 않고,<BR><BR>영업소 전화도 연결이 안됩니다.<BR><BR>분실이 되었으면 분실이 되었다, 아님 아직도 찾고 있다라던가 무슨 답변이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BR><BR>택배회사가 소비자의 물품을 분실하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는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209 통신 소미영 2012-03-09
22206 유통 최국환 2012-03-09
22205 기타 안지현 2012-03-09
22204 금융 맹수진 2012-03-09
22203 digital 문두현 2012-03-09
22199 통신 최성철 2012-03-09
22195 통신 정인용 2012-03-09
22192 digital 석민호 2012-03-09
22191 기타 이성 2012-03-09
22184 통신 강지선 2012-03-09
22183 금융 박은미 2012-03-09
22182 통신 김범준 2012-03-09
22180 digital 이용삼 2012-03-09
22178 digital 박진희 2012-03-09
22177 digital 박현수 2012-03-09
22176 금융 황효임 2012-03-09
22175 기타 김현균 2012-03-09
22174 통신 김성률 2012-03-09
22173 digital 조경숙 2012-03-09
22172 식음료 송정인 2012-03-09
22171 기타 박상일 2012-03-09
22170 기타 김은설 2012-03-09
22169 통신 박호영 2012-03-09
22168 기타 이유리 2012-03-09
22167 통신 소미영 2012-03-09
22166 통신 최진아 2012-03-09
22165 기타 차상미 2012-03-09
22164 digital 우효근 2012-03-09
22163 통신 배현진 2012-03-09
22161 기타 김은희 2012-03-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