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계를 줄이다가 줄을 깨뜨려먹었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새시계를 줄이다가 줄을 깨뜨려먹었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성배
  • 조회수 : 2,395회
  • 작성일 : 12-01-09 16:58:27

본문

여자친구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려고 인터넷에서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시계받자마자 이상이 없는거 확인하고 포장지 뜯었습니다.그리고 시계를 손목에 맞게 줄여야 하기에 근처 시계방에 갔습니다. 시계 줄이는데 7천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대부분이 2~3천원인거 알지만 덤탱이 씌우는것도 참았습니다. 빨리 줄여서 여자친구 채워주고 싶은마음에.
시계 줄 재질이 세라믹입니다. 시계방 하시는분이 세라믹 시계 처음보는것도 아닐테고 잘깨지는 재질인데 망치질도 살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망치질 미친듯이 세게 하더군요. 시계 다 줄여졌다고 저희에게 건네더군요,, 근데 받아서 여친이 찰라는 순간 후두둑 시계줄 한 조각이 깨져버렸더군요.
시계 줄이다가 충격으로 세라믹재질인 줄이 깨진게 분명합니다. 근데 아저씨 하는말 자기가 그런게 아니래요. 어이가 없어서....새거 사내라고 따졌더니 수리비만 준다네요. 새시계를 그렇게 해놔서 인터넷 업체 측에서는 교환이 안된다고 하네요 줄이다가 그렇게 된 과정이라서. 전 a/s받기도 싫습니다. 새시계이기 때문에 다시 새시계로 보상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계수리를 하시고 하자가 발생했는데 수리점에서 책임을 회피하니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390 통신 손명옥 2012-03-14
23389 식음료 길병현 2012-03-14
23378 유통 하미선 2012-03-14
23377 식음료 길병현 2012-03-14
23374 기타 이종숙 2012-03-14
23369 digital 여한규 2012-03-14
23365 생활가전 추성진 2012-03-14
23362 기타

처리

...
이화진 2012-03-14
23361 생활용품 홍진희 2012-03-14
23360 기타 김미연 2012-03-14
23349 기타 최남미 2012-03-14
23348 기타 송은주 2012-03-14
23345 생활가전 이혜정 2012-03-14
23343 건설 이호규 2012-03-14
23338 기타 박선영 2012-03-14
23336 생활가전 최미영 2012-03-14
23335 기타 이지선 2012-03-14
23333 통신 이정정 2012-03-14
23332 기타 박창호 2012-03-14
23329 생활가전 이현. 2012-03-14
23327 기타 박시현 2012-03-14
23325 식음료 이현정 2012-03-14
23323 통신 김은미 2012-03-14
23322 통신 소미영 2012-03-14
23321 생활가전 류희승 2012-03-14
23320 통신 김부임 2012-03-14
23319 기타 김연혜 2012-03-14
23318 자동차 정용주 2012-03-14
23317 기타 안현아 2012-03-14
23315 식음료 박장균 2012-03-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