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급운송 물건분실에 대한 보상금액 미비 및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국제특급운송 물건분실에 대한 보상금액 미비 및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진흥
  • 조회수 : 2,260회
  • 작성일 : 11-12-22 18:04:56

본문

지난 12월2일 중국에서 물품발송,12월5일 도착예정인 물건이 SF-EXPRESS社 직원의 실수로 물건이 분실되었습니다(SF社 인정사항)

이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여러차례(1주일간) 다양한 양식으로보상비 청구했으나 금일 12/22일 최종 통보받기로 5kg이하 물품은 최고 $100내 지급가능하다고(국제항공운송법 거론하며.....물건값의 10% 밖에 보상이 안되는 현실임)합니다

이에 위사항이 적합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참고,운송비 Rmb278→\50,479,즉 운송요금의 2.28배 보상함)

그리고 위사항에 대하여 몇일내 조취를 취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이며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제보와 유관하여 자세한 상담은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840 생활용품 함수 2012-03-12
22837 통신 김용식 2012-03-12
22836 digital 김원진 2012-03-12
22835 생활용품 함수 2012-03-12
22834 통신 이은승 2012-03-12
22833 기타 김현이 2012-03-12
22832 식음료 문해경 2012-03-12
22831 기타 김석진 2012-03-12
22830 통신 연찬호 2012-03-12
22829 기타 박소현 2012-03-12
22828 기타

처리

사탕
이은미 2012-03-12
22827 통신 박혜란 2012-03-12
22826 통신 임호선 2012-03-12
22823 통신 이상조 2012-03-12
22822 기타 이효정 2012-03-12
22821 기타 김승호 2012-03-12
22815 통신 김지애 2012-03-12
22804 기타 안미애 2012-03-12
22799 통신 정화선 2012-03-12
22795 생활가전 김용기 2012-03-12
22794 기타 이윤순 2012-03-12
22792 통신 박영석 2012-03-12
22789 생활가전 진사천 2012-03-12
22788 기타 허위연 2012-03-12
22787 생활가전 정연규 2012-03-12
22786 생활용품 정원돈 2012-03-12
22785 건설 안유미 2012-03-12
22784 digital 백영주 2012-03-12
22782 통신 곽성진 2012-03-12
22780 기타 김미선 2012-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