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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실 펌 시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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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정
  • 조회수 : 974회
  • 작성일 : 11-12-13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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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시술후 심하게 손상되고 끊어져 빠집니다...
2011년12월12일 오후 5시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코코헤어라는 미용실에서
펌시술후 이렇게 되었습니다..
끝만 살짝뒤집는 바람머리를 하려고 갔으나 원장의 권유로 클리닉 펌이라는 웨이브 펌을 시술했습니다..
제머리카락은 가늘고 약간의 손상이 있어 건강한 모발일때도 펌이 잘안나온다고 말했는데도
"클리닉펌은 안해보셨죠?" 하며 클릭닉펌을 권했습니다..
헤어스타일링 책자를 보여주며 모델이 김옥빈의 헤어스타일처럼 해줄수있다고해서 시술하게되었습니다..
비용은 디지털 70000원 클리닉 60000원 합이 130000원이라고 했으며 제가 "클리닉으로하면 오늘 하는 시술로는 머리가 상하지 않겠죠?" 했더니 "그럼요"라고 대답하고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펌시술이 끝나고 제표정이 안좋아지자 원장이 하는말이 "이렇게 될줄몰랐어요. 제가 생각했던거보다 원래 머리가 많이 상하셨나봐요... 머리를 좀 잘라야겠어요" 라고 말하는겁니다. 나원참...
그래서 제가 " 머리자를것같았으면 클리닉펌을 하지 않았죠."하며 짜증섞인 말투로 얘기하니 대꾸도 없는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13일 일어나보니 머리가 가관인겁니다..그래서 다시 미용실을 가서 머리가 이모양인데 환불해달라고하니 원장본인이 머리카락테스트를 하지 않은 자기실수를 인정하며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환불도 중요하지만 상한 내머리카락에 대해선 의무를 다하지 않는겁니다..
해줄수있는건 머리를 자르는방법밖에 없다고 하니 저로서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시술을 받으러간목적은 컷트가 아니라 펌시술인데 머리는 망쳐놓고 방법이 컷트라니..
환불은 받았지만 그원장의 태도가 아주 불쾌했습니다.. 죄송하는말은 한마디뿐이고 계속 불친절한태도 말을 받아치며 제기분을 더상하게헸습니다...
도와주세요...비싼시술비를 받으면서 서비스는 엉망이고 상한 머리결을 소비자의 문제로 몰아갑니다...
위에사진은 시술후 상한 머리사진이고 아래사진은 예전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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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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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용실에서 퍼머를하셨는데 제대로 되지않고 또한 머릿결까지 상했다니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모발 미용업의 경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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