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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T여행사의 하이난 여행상품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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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용식
  • 조회수 : 1,033회
  • 작성일 : 12-01-31 14: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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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1.15~20일간 KRT여행사의 하이난/대동해 6일 상품(299,000~499,000원)을 선택해 여행을 다녀 <BR>왔습니다. 이로 인해 저와 집사람 방**(<A href="mailto:bang***@hanmail.net">bang***@hanmail.net</A>), 또 다른 여행객 안**씨 가족 4명(<A href="mailto:bomoolh***e@naver.com">bomoolh***e@naver.com</A>)은 다음과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고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첫째, 여행일정표 대표사진에 나타난 대로 해변가에 있는 삼아 데이비드 리조트 호텔에 투숙한 게 아니라 마음대로 바꿔 내용도 보여주지 않은 공항인근 뷰티풀 리조트로 잡아 5일 동안 일정이 없는 오전과 쉬고 잠자야 할<BR>저녁과 새벽에 국제공항 입출국 비행기 소음으로 잠을 자지 못해 육체적.심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행이 어디 있겠습니까?<BR><BR>둘째, 중국의 하와이, 천혜의 휴양지라 해서 갔으나 오전시간이 비어 있어서 삼아데이비드 리조트는 해변에 있어 그런대로 즐길 수 있었겠으나 싼야뷰티풀 리조트는 공항인근 시내에 있어 오전시간이 악몽이었습니다. <BR>자유시간이라면 해변의 자유시간이어야지 공항인근에 숙소를 두고 이렇게 고객을 방치할 수 있는 것인 지 묻고 싶습니다.<BR><BR>셋째, 뷰티풀리조트의 시설이 화장실에 팬이 안돌아 악취가 나는 등 열악하여 방을 바꾼 여행객이 저희와 안선미씨 가족 등입니다. 타올 등 내장품도 갈아주지 않은 적이 있어 불만을 사는 등 고객으로서는 사기를 당한 기분이었습니다.<BR><BR>넷째, 여행 삼일째인 날 민속촌인 삥랑빌리지 다니러 가는 길에 운전기사가 여행중에 30분 동안 제 개인 볼 일을 보러 간다며 고객 11명을 두고 어딘가 다녀와 고객들이 가이드(당시 이 **씨)에게 항의한 일이 있었습니다.<BR><BR>다섯째, 빈시간이 많아 선택관광을 하게 하여 전원이 참가하는 조건으로 1인당 3코스(120~150불 이상)을 더 다니게 하였습니다.<BR><BR>이상과 같은 비정상적인 여행상품에 대하여 고발하오니 피해변상 등 적의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바로 잡음으로써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BR><BR>여행객 엄**, 방**, 안**씨 가족 4명 등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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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행사의 비정상적인 여행상품으로 피해를 보셨다니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여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외여행업의 경우 여행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행 약관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에 의거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 2조 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체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여행 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단, 사실관계를 따져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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