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U+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명순
  • 조회수 : 3,137회
  • 작성일 : 12-01-25 11:20:29

본문

요금 연체로 인해 임의 해지를 당했으며 납부후에 다시 연결 요청했으나 해지되어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함.
요금은 요금대로내고 위약금은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이런 부당한 일은 유플러스만의 횡포입니다. 다른 회사는 연체금만 내면 다시연결해주고 계약기간을 다채우면 위약금없이 해지 가능하지만 유플러스만 유일하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연체금을 내면 다시 설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임의 해지를 당했고 연체금을 내고도 위약금까지 내야하는 이중의 고통을 해결 부탁합니다. 이일을 계기로 유플러스 불매운동을 같이하려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위약금없이 다시 연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요금연체로 인해 임의 해지를 당하시고 요금납부 후 다시 연결 요청하셨으나 해지되었다며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704 기타 최다희 2012-03-15
23698 기타 김형영 2012-03-15
23695 생활가전 박동신 2012-03-15
23692 기타 김양희 2012-03-15
23690 통신 김창영 2012-03-15
23688 통신 이주영 2012-03-15
23687 기타 이제희 2012-03-15
23680 기타 차진수 2012-03-15
23679 금융 원의연 2012-03-15
23678 통신 김영옥 2012-03-15
23677 기타 박소영 2012-03-15
23676 통신 오무환 2012-03-15
23675 기타 조은애 2012-03-15
23674 생활용품 김슬기 2012-03-15
23671 기타 엠제이 2012-03-15
23670 기타 안희진 2012-03-15
23669 생활용품 홍근표 2012-03-15
23668 기타 최지연 2012-03-15
23667 기타 정대훈 2012-03-15
23665 해결&감사글 이은주 2012-03-15
23662 digital 강유진 2012-03-15
23661 통신 김철웅 2012-03-15
23660 생활용품

처리

택배
김경미 2012-03-15
23654 자동차 김상수 2012-03-15
23653 생활용품 유영미 2012-03-15
23652 기타 이남정 2012-03-15
23649 통신 최승영 2012-03-15
23646 식음료 이정호 2012-03-15
23644 기타 이양희 2012-03-15
23629 통신 이다혜 2012-03-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