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컨텐츠 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부당한 컨텐츠 요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화영
  • 조회수 : 1,560회
  • 작성일 : 12-02-22 00:10:01

본문

몇칠전 남편 핸드폰으로 소액결제처리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바로 확인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편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네요.
아마도 우리집 초등학생 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아빠까 깔아놓았던 게임에 들어 갔나봅니다.
무료인줄 알고 상점에서 연속으로 두번이나 머니를 충전한것 같아요.
하지만 성인 인증철차가 한번만 더 있었더라면 이런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너무 속이상해 sk상담원과 통화를 했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해결해줄수 없다는 얘기만 하네요.
어떤게 이렇게 간편하게 인증처리를 해놓고 자가네들은 수수료만 받아 먹으면 그만인가요
소비자들이 봉인가요.
게임업체 또한 전화받지도 안고 메일로만 답변 조치하는 방법도 문제있어요.
모비스라는 게임업체도 정말 짜증나네요.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또 이렇게 간편하게 인증절차로 인해 저 아닌 다른 사람들도
피해가 많은것 같아요.
제발 문제가 잘 처리될수있게 해결해주시고 인증절차도  까다롭게 해주세요



전 너무 억울한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잘못 만져 부당한 컨텐츠사용료가 청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시며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649 통신 최승영 2012-03-15
23646 식음료 이정호 2012-03-15
23644 기타 이양희 2012-03-15
23629 통신 이다혜 2012-03-15
23627 기타 천경화 2012-03-15
23625 기타

처리

**
박왕선 2012-03-15
23624 기타 김동국 2012-03-15
23622 통신 최한샘 2012-03-15
23621 기타 서민정 2012-03-15
23619 생활용품

처리

밍크
박선영 2012-03-15
23618 기타 박연화 2012-03-15
23617 통신 최유진 2012-03-15
23615 기타 박인혜 2012-03-15
23613 식음료 이정호 2012-03-15
23612 기타 이다의 2012-03-15
23611 기타 정진영 2012-03-15
23608 기타 정진영 2012-03-15
23605 생활가전 한승림 2012-03-15
23604 통신 최형록 2012-03-15
23598 생활가전 이인혜 2012-03-15
23593 기타 양현주 2012-03-15
23590 기타 김영은 2012-03-15
23588 통신 송정희 2012-03-15
23587 기타 남가영 2012-03-15
23586 기타 김영덕 2012-03-15
23584 기타 이지영 2012-03-15
23580 생활용품 김주홍 2012-03-15
23577 식음료 최유미 2012-03-15
23575 금융 김정숙 2012-03-15
23574 생활가전 강두현 2012-03-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