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리모델링 뒷마무리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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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영
- 조회수 : 687회
- 작성일 : 11-12-26 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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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하신 집의 리모텔링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하자가 발생하여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670조에 의거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의 하자보수가 계속 지연될 시에는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조속한 하자보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