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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TV 전원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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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현석
  • 조회수 : 1,779회
  • 작성일 : 12-02-16 1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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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 LN40A330J2D<BR><BR><BR><BR>삼성 LCD TV 전원 고장입니다. capacitor 고장으로 저 말고도 동일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 1년이 끝났다는 이유로 책임 회피 하고 있습니다.<BR><BR><BR><BR><BR><BR>미국에서도 집단소송 걸려서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무상수리 해주면서 한국에서는 유상수리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BR><BR><BR><BR>분명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BR><BR><BR>삼성 서비스센터의 김** 실장 - 제품 고장의 책임이라는 것은 보증기간이 끝난 제품이 고장이나면 빠르게 고치면 끝이랍니다. <BR><BR><BR><BR>왜 미국과 한국의 정책의 차별이 있는지 ? 한국제품은 다른 제품이 사용되어서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동일한 문제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TV의고장으로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겠습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시정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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