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고하는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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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정
- 조회수 : 720회
- 작성일 : 11-12-26 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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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안추울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어지면서 난방의 기능을 상실
따뜻한 바람이 안나오고 되려 찬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구입을 10월25일 하여 설치하고 12월초까지 5~6번의 a/s가 다녀갔다 도저히 안되니까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본사에서도 내부에서 처리가 안되었다
기계에는 문제가 없다 판매자 문제다라는 둥 2주째 답변이 없습니다... 더욱 화가나는것은 연락을 준다더니 12/21에는 본사도 다녀간 기사도 하루종일 연락이 안되는겁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은 추워서 근무를 못하고 집에 보내고 손해가 막심 더 웃긴사실은 평형을 이 사무실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다는군요~ 예 그럼 난방이 잘 안된다면 나오는 바람은 따뜻해야 하는것 안닙니까 여름도 아니고 찬 바람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답변은 결재중이다. 기다려라 가 답입니다... 다녀간 기사님이 실내온도와 바람의 온도를 다 측정하고 도저히 안되겠다 라는 말까지 했는데도 무조건 기계가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울 소비자는 어떻게 합니까 추운 겨울 다지나가고 나면 처리 할건지 무성히 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납니다. 손해배상까지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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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일러 하자로 A/S여러번 받으셨는데도 개선되지않아 추운날씨에 고생이많으실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하자로 인해 2회 수리 받았는데 3회째 같은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와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4회 수리를 받았는데 5회째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에도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고장은 품질보증기간이내라 할지라도 교환이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