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보험 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청구한 자동차공업사에 대한 조사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리아모터스 ] 차량사고 보험 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청구한 자동차공업사에 대한 조사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쟁셩
  • 조회수 : 355회
  • 작성일 : 26-02-25 11:19:23

본문

본인 소유의 차량을 아내가 운전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 진행으로 사고차럇 수리를 진행하였고
완료 후 자부담을 납부하여 차량을 출고 하였습니다

그 중 타이어부분은 새로운 타이어로 교체하였다고 해서 별다른 확인없이 주행하였고
다른 타이어정비회사에서 새로운타이어가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확인해본결과
코리아모터스공업사에 교체해주지 않은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실수라고 하여 바로 청구했던 금얙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저희 차량을 포함한 코리아모터스에서 수리하는 보험수리 관련차량들이
제대로 부품교체 및 수리가 되어지는지를 알 수가 업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관이나 그 외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대로 된 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84 통신 김범진 2012-01-10
9483 기타 김나윤 2012-01-10
9482 기타 이재성 2012-01-10
9481 생활용품 안보경 2012-01-10
9480 기타 강경주 2012-01-09
9471 통신 심가현 2012-01-09
9460 기타 임창규 2012-01-09
9457 기타 김한샘 2012-01-09
9456 기타 김혜진 2012-01-09
9448 기타 박선화 2012-01-09
9447 식음료 김정수 2012-01-09
9446 기타 박강우 2012-01-09
9445 기타

처리

동네
박강우 2012-01-09
9444 기타 박강우 2012-01-09
9439 기타 오영현 2012-01-09
9435 기타 김수민 2012-01-09
9429 기타 최정미 2012-01-09
9428 기타 박세원 2012-01-09
9427 생활용품 김영민 2012-01-09
9426 기타 성백창 2012-01-09
9425 기타 백희나 2012-01-09
9424 기타 김정현 2012-01-09
9423 기타 박성영 2012-01-09
9422 생활용품 박민철 2012-01-09
9421 기타 박형문 2012-01-09
9420 자동차 연연양 2012-01-09
9419 통신 이재현 2012-01-09
9418 유통 유지희 2012-01-09
9417 digital 김춘화 2012-01-09
9415 digital 이재현 2012-0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