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상형
  • 조회수 : 2,310회
  • 작성일 : 12-02-06 08:57:57

본문

24시간 설렁탕집에서 일행과 새벽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신발을 벗고 좌식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같이온 일행의 신발은 신발장에서 꺼내어 신을 신었는데 제 신발만 없어 졌고 다른 구두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우리 바로 앞에서 나간 사람들중에서 제 운동화를 신고가고 구두를 두고 간거 같았어요.
그래서 주인한데 연락처를 주고 신발을 가져오면 연락을 준다고 해서 일단은 갔어요.
한달이 지내도 연락이 없어 찾아가보고 전화도 해봤는데도 주인은 아직 안왔다고만하고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몇칠전에가서 보상을 해달라고 햇더니 모르겠다는 식으로 무시를 하더군요.
제가 어떤 절차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음식점은 장가네설렁탕 이구요 가게 전번은 02-715-9797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셔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030 기타 이정섭 2012-03-13
23029 기타 최영록 2012-03-13
23028 기타 이현희 2012-03-13
23027 통신 문인준 2012-03-13
23026 통신 공인성 2012-03-13
23025 기타 최슬예 2012-03-13
23024 유통 박응희 2012-03-13
23023 기타 박소현 2012-03-13
23022 기타 박소현 2012-03-13
23021 유통 쇼핑몰 2012-03-13
23020 자동차 윤아 2012-03-13
23017 해결&감사글 주진숙 2012-03-13
23015 유통 박응희 2012-03-13
23010 생활용품 박현미 2012-03-13
23009 기타 배민주 2012-03-13
23004 유통 김민정 2012-03-13
23002 기타 김현경 2012-03-13
22997 기타 김형영 2012-03-13
22996 기타 소혜란 2012-03-13
22995 통신 류석현 2012-03-13
22994 통신 진홍경 2012-03-13
22993 기타 하주연 2012-03-13
22988 유통 조현화 2012-03-13
22987 기타 백승아 2012-03-13
22985 생활용품 정옥순 2012-03-13
22983 통신

처리

상동
송정희 2012-03-13
22982 통신 송정희 2012-03-13
22981 digital 박경원 2012-03-13
22980 기타 박지희 2012-03-13
22979 통신 정현희 2012-03-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