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 에이티에스몰에서 잘못된 상품을 수령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지마켓 에이티에스몰에서 잘못된 상품을 수령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성혁
  • 조회수 : 851회
  • 작성일 : 11-12-06 17:34:32

본문

보름 전, 할머니 생신 선물을 목적으로 지마켓을 통해 고철남 홍삼환을 구입했습니다.
배송지 역시 할머니댁으로 했구요.
얼마뒤 할머니께 선물 잘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배송 된 물품이 홍삼환이 아닌, 홍삼절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절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입에 맞지 않아 절반을 이웃에게 나눠주셨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지마켓 판매업체 '에이티에스몰'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은 자신들이 홍삼환 페이지에 선택 부분만 절편이 되도록 실수로 광고를 올렸음을 인정은 했지만, 전례가 없고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일정액 환불이나 본 상품으로의 교환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마켓 고객센터에 연락했으나, 업체의 의견을 존중할 뿐이었습니다.

선물용으로 보낸 물품이 판매자의 과실로 잘못된 상품이 배송되고,
그것이 구매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정량 소비되어 버리면
구매자로서는 무조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저는 구입액의 70% 보상, 혹은 본 상품인 홍삼환으로의 교환을 원합니다.

해당 업체의 변경 전, 홍삼환 광고내용을 스샷으로 찍어둔 것을 첨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43 기타 이성섭 2012-01-04
8741 통신 김수진 2012-01-04
8734 유통 이준연 2012-01-04
8729 유통 이준연 2012-01-04
8717 유통 이준연 2012-01-04
8714 생활용품 권기억 2012-01-04
8713 기타 김가영 2012-01-04
8712 기타 이건희 2012-01-04
8711 기타 곽미성 2012-01-04
8710 식음료 박진령 2012-01-04
8709 기타 이선영 2012-01-04
8708 통신 김승현 2012-01-04
8707 통신 이수민 2012-01-04
8706 생활용품 김진권 2012-01-04
8705 통신 김석은 2012-01-04
8704 생활용품 정규복 2012-01-04
8703 기타 권진영 2012-01-04
8702 기타 강은지 2012-01-04
8700 기타 다람쥐 2012-01-04
8699 digital 배은영 2012-01-04
8697 생활용품 이정은 2012-01-04
8696 통신 박석주 2012-01-04
8695 digital 정기상 2012-01-04
8692 기타 김재현 2012-01-04
8691 기타 윤희나 2012-01-04
8688 기타 김선미 2012-01-04
8687 생활용품 박미용 2012-01-04
8679 기타 이지은 2012-01-04
8678 통신 이태엽 2012-01-04
8677 기타 유승연 2012-01-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