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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희
  • 조회수 : 2,169회
  • 작성일 : 12-03-26 10: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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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미라지 가구에서 3월 20일 주문하고 장식장을 850,000원 결재했습니다.
3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쯤 배송을 받았고 기사분이 배송하고 선반설치하시고 가신후
1시간이 지나 장식장을 다시 봤더니 뒷쪽 유리부분이 깨져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쪽 원목부분도 조금 까져있었구요
그래서 다시 그 기사분께 전화해서 깨져있다고 교환을 해달라고 하니 고객 잘못이랍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거울부분을 교체하랍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손이라도 댔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을것을..
만약 손이라도 대서 거울부분이 깨졌다면 배송한지 1시간만에 이렇게 깨지는건 제품하자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환불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가구점에서 구입하신 장식장에 거울이 깨져있어 교환요청하니 불가하다고 하여 유상교체를 하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가구류(침대) 제품구입 후 10일이내 발생한 불량 하자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며 단, 수리로써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하자는 반품이 어려울수있습니다.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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