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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의부당행위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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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훈
  • 조회수 : 1,463회
  • 작성일 : 12-02-21 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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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엘지텔레콤 통신사를 이용하는 소비자입니다.
문제는 엘지파워콤에서 U+HDTV컨텐츠 이용하는데있어
사용하지도않은 요금을 청구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해갔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한 결과
2011년 12월3일 컨테츠이용 요금이라면서 900원을 카드결제.
저는 12월에는 카드정보 등록도안했는데..
어플리케이션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무료컨텐츠를 이용하지못하게되어
결제정보를 신용카드로 등록해야만 이용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카드정보를2월15일에 등록하고 무료컨텐츠를 이용하던중
2월17일 14시56분에 카드결제 900원이 이루어진상황입니다.
해가바뀌고 몇달이 지나 일방적인 카드결제가 이루어져서 너무도 황당하고
12월에 사용한거라면 1월에 청구되는게 맞을 텐데..
그당시는 자동이체 정보도 등록안한 상태였구요.. 너무 기분나쁘고 사기당한 기분이 듭니다.
금액은 900원이라 하지만 앨지텔레콤 고객이이 의무적으로 삭제도 못하는 어플을 깔고있는상황에서
이런일이 한번씩 다있다면 어청난 금액이라고 생각되며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텐츠 이용 내역서를 받고자 3일째 파워콤쪽으로 연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확인하고 연락준다는
한번의 상담원 연결이후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부분은 법적으로 대응할수있으면 대응하여 통신이용고객들이 황당한일을 격지 않았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이동통신사에서 사용하시지도 않은 컨텐츠이용료를 제보자님의 신용카드에서 임의대로 결제를 하였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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