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이중얼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진택배 이중얼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행선
  • 조회수 : 1,772회
  • 작성일 : 12-01-26 18:17:04

본문

설전에 곶감을 박스로 포장해서 박스테이프으로 여러번 둘러(가로세로 십자모양으로 몇겹씩)포장해서
서울로 보냈습니다.10집중 9집은 우리가 포장한 상태로 들어왔는데 다른 한집만 주소적힌 박스(맨 윗상자)
만들어오고 밑에 박스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손으로는 뜯을수도 없이 단단하게 포장했고 칼로 오리지 않는한 깨끗하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진택배측은 운반도중에 떨어져나갔다고 합니다.그러면 10집이 다그래야지 왜 한집만 그럴까요?
그리고 떨어졌다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야되고 물건도 있어야되는데 깨끗하게 흔적이 없을까요?
한진측에 배상을 요구하니 우리가 잘못 보낸거라며 배송을 할수 없다나요.하나씩 보내면 개당 택배비가 부과되는데 시골에서 곶감하나 보내고 택배비는 몇배로 내야하나요?이거는 택배측의 억지 아닐까요?
몇번씩 전화했더니 반만 보상해주고 반은 우리가 손해를 봐야된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다 보상해 주겠다고 하더니만 본사는 영업점으로 미루고 영업점은 본사로 미루더라구요.
이런경우가 있나요?곶감 두박스 중에 한박스값만 배상해 주겠다는데요.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 이렇게 글을올립니다.한진택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아닐하게 일을처리하는지 이런일이 없었으면합니다.
소비자 잘못도 아닌데 보상은 다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물로 보내신 곶감이 분실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분실된 택배물품에 대해서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소식이없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045 생활가전 이현철 2012-03-13
23043 통신 박경호 2012-03-13
23038 기타 박시우 2012-03-13
23036 digital 박옥희 2012-03-13
23034 통신 이은주 2012-03-13
23033 통신 조영은 2012-03-13
23032 기타 오미경 2012-03-13
23031 기타 최둔영 2012-03-13
23030 기타 이정섭 2012-03-13
23029 기타 최영록 2012-03-13
23028 기타 이현희 2012-03-13
23027 통신 문인준 2012-03-13
23026 통신 공인성 2012-03-13
23025 기타 최슬예 2012-03-13
23024 유통 박응희 2012-03-13
23023 기타 박소현 2012-03-13
23022 기타 박소현 2012-03-13
23021 유통 쇼핑몰 2012-03-13
23020 자동차 윤아 2012-03-13
23017 해결&감사글 주진숙 2012-03-13
23015 유통 박응희 2012-03-13
23010 생활용품 박현미 2012-03-13
23009 기타 배민주 2012-03-13
23004 유통 김민정 2012-03-13
23002 기타 김현경 2012-03-13
22997 기타 김형영 2012-03-13
22996 기타 소혜란 2012-03-13
22995 통신 류석현 2012-03-13
22994 통신 진홍경 2012-03-13
22993 기타 하주연 2012-03-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