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가구의 영업행태,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샘가구의 영업행태,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시락
  • 조회수 : 1,138회
  • 작성일 : 11-12-02 10:21:28

본문

한샘가구의 물건을 세일을 한다고 하여 390,000원 가량을 주고 샀습니다.

카드결제를 하고 약 3일 뒤에 전화가 오네요.

인터넷에 설정을 잘못해서 쿠폰이 다 발송되었다고 100,000원을 더 내셔야 배달이 된답니다.

490,0000원 줘야되는데 390,000원만 결제 되었으니 취소하라고 하네요..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물어보니

법무팀에 질의해 본 결과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소비자분쟁 가더라도 아마 취소 결정 내려질거라고

죄송하다며 다음에 구매할 때 5,000원 할인쿠폰을 넣어드리겠다 합니다.

근데 특별히 고객님에게는 10,000원 넣어준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없습니다.

앞으로 장사 그렇게 하세요..  폭탄세일해서 90% 할인하고 전산 잘못되었다고 돈 더 내라고.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정말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한샘 최양하회장님,이렇게'고객감동'될까요?"=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85 생활용품 김양선 2012-01-05
8783 기타 조용찬 2012-01-05
8780 기타 문옥자 2012-01-05
8779 통신 김용환 2012-01-05
8778 기타 성혜진 2012-01-05
8775 기타

처리

**
김대이 2012-01-05
8773 생활용품 서은복 2012-01-05
8770 기타 김수진 2012-01-05
8767 기타 심재훈 2012-01-05
8766 기타 전종현 2012-01-05
8765 생활용품 백은주 2012-01-05
8764 생활용품 이장원 2012-01-05
8763 기타 김성은 2012-01-05
8762 통신 소유희 2012-01-05
8761 기타 김은 2012-01-05
8760 통신 이수연 2012-01-05
8759 통신

처리

LGU+ 3G
김서희 2012-01-05
8756 기타 김주홍 2012-01-05
8750 생활용품 황은진 2012-01-04
8743 기타 이성섭 2012-01-04
8741 통신 김수진 2012-01-04
8734 유통 이준연 2012-01-04
8729 유통 이준연 2012-01-04
8717 유통 이준연 2012-01-04
8714 생활용품 권기억 2012-01-04
8713 기타 김가영 2012-01-04
8712 기타 이건희 2012-01-04
8711 기타 곽미성 2012-01-04
8710 식음료 박진령 2012-01-04
8709 기타 이선영 2012-01-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