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JM스터디(제이엠교육) / 등록도 하지않았는데 수강료 미납안내문이 왔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선도
- 조회수 : 1,781회
- 작성일 : 11-12-28 16:12:08
본문
한국소비자연맹 예전 글에도 제이엠교육 측에서 저와 비슷한 사례로 돈을 요구하던 글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전국 대학교를 돌며 이런짓을 할 수 있다는게 참 신기하네요 꼭 처벌 해주시거나 분쟁 해결 해주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 제목 없음.JPG (149.6K) DATE : 2011-12-28 16:12: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인터넷강좌에 대하여 게약한 적도 없는데 수강료미납 안내문을 받아보셨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나 다른 연락처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의 동의도 없이 이뤄진 부당계약에 관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