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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판매보험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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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문규
  • 조회수 : 933회
  • 작성일 : 11-12-14 0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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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9월 본인의 휴대전화로 동양생명 설계사에게 전화판매로 가입하였다 가입후 보험증권을 확인하니 종신보험등의 원하지 않는 보장까지 가입되어있음을 확인했다
하여 설계사에게 본인은 목돈마련의 보험상품가입목적으로 하고자 한다고 의사전달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자 설계사는 개인의휴대전화로 본인에게 다시 전화통화를 하였고 내용은 종신보험이 들어가 있으면 보장내역등 다양하게 혜택받을수 있다
이야기하였지만 본인은 다른 보험으로 보장받을테니 주계약,특약등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설계사의 대답은 본인이 원하는대로 해주겠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표기는되지만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허나 1년반이 지난현재 지인등 개인적으로 재분석해본결과 저축형 목돈마련의 보험상품이 아니였다
당시 본인은 갓 군전역한 사회초년생이였고 보험등의 지식이 무지한 상태라 설계사가 본인에게 이야기했던 모든내용등을 철썩같이 신뢰하여 가입했지만
현재 납입금액의 45%에 해당하는 큰금액이 종신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뒤늦게 확인하여 민원을 제기한다.
아무리 전화판매보험이라고 하지만 고객들에게 정말아무짝에 필요없는 조건등의 특약을 가입하게 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채우려고하는 동양생명에 큰실망을 하였다
또한 가입후 보험약관등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단지 정말좋은상품이다 꼭필요한상품이다 라고만 사탕발린소리만 하는 텔레마케터는 정말아니라고 생각한다
고로 전화판매 보험이라도 약관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계약은 무효라 생각하며 환불을요구한다 그전에 어떠한대화가 오고갔는지 녹취를 하지않아
그저 아쉬울따름이다. 또한 인터넷 네이버지식인등을 살펴보면 모든 전화판매보험상품등의 피해자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본인은 현재 동양생명뿐만아니라 LIG,라이나생명등 전화로 가입한 모든보험을 해지한상태다 하지만 동양생명의경우는 설계사와 본인이 했던 내용등이 거짓임을 확인하였기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다

아무리 대한민국국민들이 봉이라고하지만 이러한 보험상품판매는 다단계나 불법피라미드와 똑같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와같이 불법으로 피해를 입은곳은 피해보상받을수있는 기관이라도 있지만 보험상품은 전화녹취라는 발목으로 국민들의 주머니를 뜯어내고있다 전화녹취로 정확한 보험상품설명을 하도록하는 법을 개설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법이 개설되지 않는다면 초등학생때부터 보험과목을 따로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험계약은 특별한 형식없이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불요식 낙성계약' 이라는 특수한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보험계약의 체결의사가 있었고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청약에 대해 승낙했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 후 개인변심에 의한 해지는 14일, 보험설계사의 설명미흡이나 미고지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해지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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