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반품 건에 대한 답변 좀 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자제품 반품 건에 대한 답변 좀 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은
  • 조회수 : 1,379회
  • 작성일 : 12-02-21 12:27:16

본문

좁은 공간에 유용할 것 같아 인터넷 쇼핑물에서 <티비겸용 모니터>를 샀는데,
물건이 와서 박스를 개봉하고 설치를 할려고 보니,
아뿔싸, 티비겸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 모니터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구매한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티비겸용이 아닌 일반모니터였고,
제가 실수로 잘못 구매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품이 되는 줄 알고,
그대로 다시 포장해서 다음날 바로 반품택배비5,000원 동봉해서 판매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전자제품은 한 번 출고 되고 나면 반품이 안 되고 박스를 개봉했기 때문에
절대 반품불가라고 합니다.
전자제품은 출고되면 반품이 절대 불가하다는 문구라도 적어놓았다면
더 신중하게 제품을 선택했을 텐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껏 인터넷쇼핑물에서 반품이 안 된 적도 이번이 처음이고요.
물건을 설치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다시 포장해서 보냈는데 반품이 불가하다니
필요도 없는 무용지물을 다시 받을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 
저같은 이런 경우는 무슨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Tv겸용모니터로 구매하신줄 아셨는데 그냥 일반모니터로 잘못구매하셔서 반송요청인데 불가하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925 통신 장순영 2012-03-13
22924 digital 이진우 2012-03-13
22914 식음료 허경임 2012-03-13
22910 기타 정용윤 2012-03-13
22906 유통 박선숙 2012-03-13
22903 식음료 박찬준 2012-03-13
22901 기타 추종근 2012-03-13
22899 기타

처리

**
주진숙 2012-03-13
22898 digital 배은경 2012-03-13
22897 금융 윤경준 2012-03-13
22896 기타 이준호 2012-03-13
22887 기타 김지우 2012-03-12
22883 digital 이민정 2012-03-12
22882 기타 고은미 2012-03-12
22879 기타 김보미 2012-03-12
22878 생활용품 박미라 2012-03-12
22875 기타 이윤순 2012-03-12
22871 기타 윤재숙 2012-03-12
22868 생활용품 장유진 2012-03-12
22867 기타 홍동순 2012-03-12
22866 생활용품 손범수 2012-03-12
22865 통신 김연국 2012-03-12
22864 기타 이재남 2012-03-12
22863 digital 백영주 2012-03-12
22858 생활용품 신정주 2012-03-12
22856 기타 윤요셉 2012-03-12
22855 자동차 김안중 2012-03-12
22854 기타 조은숙 2012-03-12
22851 통신 윤현우 2012-03-12
22850 기타 송진성 2012-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