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닉스 정수기 계약 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닉스 정수기 계약 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상수
  • 조회수 : 1,330회
  • 작성일 : 12-02-08 22:54:21

본문

물론 본사측에 직영 대리점과는 아니지만 종합 정수기 랜탈 업체 대행과 계약을 해서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없지만 다음이 문제 입니다.
상호 거래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계약서상에 서로의 계약 증거 서면이 있어야 하며 서로 쌍방으로 1부씩 나누어 가져야 계약이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받은 계약서는 저의 신상에 대한거만 기재 되어 있고 판매자의 계약 체결 서면은 전혀 없는 일방적인 계약서 입니다. 서로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서만으로도 월관리비가 빠져나가는게 기분이 좋지 않을것 같고 또한 사용중에 서비스나 품질관리에 있어 문제가 되었을때 상호계약서를 근거 삼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데 전혀 그런게 기재 되어 있지 않으니 행여나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나 몰라라 할까봐 걱정입니다.
판매자 담당 실장과 통화하여 기존 계약서는 패기 하고 새로이 작성한 계약서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번주에 해결 안되면 다른 정수기 랜탈 업체와 다시 거래할까 합니다.
이렇게 거래계약서를 지키지 않은 판매자와 거래를 중지하고자 하면 그거에 따른 피해 금액 즉 위약금이나 설치비용과 해체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답답해서 한글자 적어 봅니다. 쉬원스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정수기를 렌탈해 사용하시면서 제대로된 계약서를 지급받지 못하시어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정수기 임대업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재촉하고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955 생활용품 박성실 2012-03-05
20953 통신 황영천 2012-03-05
20948 식음료 김안나 2012-03-05
20945 생활용품

처리

**
김안나 2012-03-05
20944 통신 소성주 2012-03-05
20943 건설 이미연 2012-03-05
20942 통신 김수용 2012-03-05
20941 생활용품 만두 2012-03-05
20940 통신 김윤미 2012-03-05
20939 통신 신호성 2012-03-05
20932 통신 유제정 2012-03-05
20930 digital 여은정 2012-03-05
20929 통신 전재식 2012-03-05
20928 기타 김보민 2012-03-05
20927 통신 박선영 2012-03-05
20926 기타 유은성 2012-03-05
20925 생활용품 김보민 2012-03-05
20924 기타 강혜진 2012-03-05
20923 자동차 김태호 2012-03-05
20922 기타 정현우 2012-03-05
20920 digital 정민우 2012-03-05
20919 기타 임보람 2012-03-05
20918 금융 민효식 2012-03-05
20916 통신 천은선 2012-03-05
20915 기타 이인규 2012-03-05
20914 기타 김용 2012-03-05
20912 기타 김민선 2012-03-05
20910 기타 김보인 2012-03-05
20908 식음료 이선미 2012-03-05
20904 기타

처리중

런천미트
정유림 2012-03-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