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요가)1년가입햇는데환불받을수잇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포츠센터(요가)1년가입햇는데환불받을수잇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장혁
  • 조회수 : 2,035회
  • 작성일 : 12-01-25 23:44:09

본문

1년가입한회원인데한달이십일사용하고홀딩을해논상태입니다그런데더이상운동을할수없는상태가되서환불을요구했더니환불이안된다고합니다 환불을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그리고요
내용증명서발급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그것좀알려주세요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이용중 개인사정으로 해지요청인데 환불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여 해지요청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개시일 이후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14일이내발송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618 통신 최고희 2012-03-12
22617 생활가전 정순화 2012-03-12
22616 기타 이지영 2012-03-12
22615 자동차 도유근 2012-03-12
22614 생활용품 안은미 2012-03-12
22613 기타

처리

문의
김옥진 2012-03-12
22612 digital 신정민 2012-03-12
22611 생활용품 유유 2012-03-12
22610 생활용품 김정두 2012-03-12
22609 생활용품 김유리 2012-03-12
22608 기타 정덕영 2012-03-12
22604 기타 홍혜선 2012-03-11
22602 기타 안지현 2012-03-11
22595 통신 김춘기 2012-03-11
22592 digital 박종혁 2012-03-11
22591 기타 김봉기 2012-03-11
22586 기타 김영채 2012-03-11
22576 기타 김형미 2012-03-11
22574 기타 김형미 2012-03-11
22573 생활용품 연지연 2012-03-11
22572 통신 황영웅 2012-03-11
22571 기타 표하늘 2012-03-11
22570 통신 윤상민 2012-03-11
22569 생활용품 이순애 2012-03-11
22568 유통 장정화 2012-03-11
22567 digital 임희재 2012-03-11
22566 기타 최미주 2012-03-11
22565 금융 양정호 2012-03-11
22564 기타 유광종 2012-03-11
22563 식음료 문화점 2012-03-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