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신발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식당에서 신발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채원
  • 조회수 : 2,440회
  • 작성일 : 12-01-24 20:27:51

본문

횟집에서 고가의 신발을 분실하였습니다.
주인이 법적으로 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하면 되며 어떤서류와 어떤과정이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셔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고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400 식음료 구나영 2012-03-14
23398 통신 한중근 2012-03-14
23397 통신 송수희 2012-03-14
23395 통신 반소훈 2012-03-14
23394 digital 박정임 2012-03-14
23393 식음료 길병현 2012-03-14
23390 통신 손명옥 2012-03-14
23389 식음료 길병현 2012-03-14
23378 유통 하미선 2012-03-14
23377 식음료 길병현 2012-03-14
23374 기타 이종숙 2012-03-14
23369 digital 여한규 2012-03-14
23365 생활가전 추성진 2012-03-14
23362 기타

처리

...
이화진 2012-03-14
23361 생활용품 홍진희 2012-03-14
23360 기타 김미연 2012-03-14
23349 기타 최남미 2012-03-14
23348 기타 송은주 2012-03-14
23345 생활가전 이혜정 2012-03-14
23343 건설 이호규 2012-03-14
23338 기타 박선영 2012-03-14
23336 생활가전 최미영 2012-03-14
23335 기타 이지선 2012-03-14
23333 통신 이정정 2012-03-14
23332 기타 박창호 2012-03-14
23329 생활가전 이현. 2012-03-14
23327 기타 박시현 2012-03-14
23325 식음료 이현정 2012-03-14
23323 통신 김은미 2012-03-14
23322 통신 소미영 2012-03-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