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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톤벨리 ] 예약사항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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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어현우
  • 조회수 : 1,762회
  • 작성일 : 13-08-01 1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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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bongyanstonevalley/20173

2박3일 캠프장 예약을 했는데요
다음날 예약이 찼다고 일방적으로 1박으로 진행 한다구 하는군요

가족끼리 약속 다 맞추어 놓았는데 황당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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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캠핑이 업체사정으로 축소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될경우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입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위 내용을 근거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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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정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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