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이용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콘도이용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우성
  • 조회수 : 1,573회
  • 작성일 : 12-02-28 20:27:31

본문

2002년도에가입했는데 올해 기간이 만료되어 전화를해보니 대관령리조트가분양이되어야 돌려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어떻게할줄을몰라서요몇달전에제주성산일출봉콘도도분양을했는데 어떻게 받을수있을련지요

상호:신세계리조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콘도 분양권을 계약하신후 만료되어 확인하니 해당리조트가 분양되어야만 돌려받을수있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콘도 회원권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 해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이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업체에 서면(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 철회 통지서를 발송할 입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103 통신 김은애 2012-03-16
24102 통신 이복순 2012-03-16
24101 digital 김민기 2012-03-16
24100 통신 한순자 2012-03-16
24099 기타 DK 2012-03-16
24098 기타 하성곤 2012-03-16
24091 유통

처리

**
김문정 2012-03-16
24090 자동차 이중근 2012-03-16
24088 통신 양지훈 2012-03-16
24086 기타

처리

**
서화영 2012-03-16
24084 생활용품 최종기 2012-03-16
24083 digital 박정웅 2012-03-16
24082 생활용품 한성환 2012-03-16
24081 자동차 김진욱 2012-03-16
24077 기타 김민지 2012-03-16
24072 통신 김성겸 2012-03-16
24071 식음료 김재호 2012-03-16
24065 기타 정아영 2012-03-16
24059 기타 이강식 2012-03-16
24056 생활용품 백인영 2012-03-16
24054 금융 김규세 2012-03-16
24048 통신 박철승 2012-03-16
24045 유통

처리

18709
박영미 2012-03-16
24044 통신 박철승 2012-03-16
24043 기타 최효길 2012-03-16
24040 기타 백성흠 2012-03-16
24039 금융 이봉우 2012-03-16
24038 통신 서미숙 2012-03-16
24036 식음료 권민지 2012-03-16
24034 생활가전 이정숙 2012-03-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