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정수기 멤버쉽 부당가입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웅진코웨이 정수기 멤버쉽 부당가입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규재
  • 조회수 : 349회
  • 작성일 : 12-05-29 21:06:05

본문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여 3년 정도 사용하였는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정수기 담당 코디가 무단으로 멤버쉽에 가입시켜

자동이체 되는 통장에서 매월 수수료를 인출 해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정수기 업체의 코디에게 문의하니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여 고객이 직접 해지하여야 한다기에 그곳으로 문의한 결과

무조건 사용한 달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사용도 안하는데 해지를 안할 경우에는 매 달 생돈을 또 내야 한다더군요

어떻게 이런경우가 있습니까?

사용자의 동의도 없이 가입이 되어 몇 년 동안 생돈도 지불되었는데

해지를 하려는데도 돈의 내야 한다니요!!

이런식으로 소비자의 돈으로 실속을 챙기려 하는 웅진 코웨이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정수기업체 담당코디가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멤버쉽에 가입을 시켜 수수료를 인출해갔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406 digital 강주철 2012-01-19
11405 기타 노상완 2012-01-19
11403 digital 정도균 2012-01-19
11402 통신 장혜원 2012-01-19
11401 기타 최미진 2012-01-19
11400 기타 김준영 2012-01-19
11399 통신 주병국 2012-01-19
11394 통신 김민규 2012-01-19
11392 생활용품 최은영 2012-01-19
11390 기타 유춘희 2012-01-19
11389 기타 전재훈 2012-01-19
11388 기타 이동헌 2012-01-19
11387 digital 천귀복 2012-01-19
11386 기타 문유선 2012-01-19
11385 생활가전 신은자 2012-01-19
11384 생활용품

처리

11번가
우윤상 2012-01-19
11383 식음료 이혜진 2012-01-19
11381 자동차 김선일 2012-01-19
11380 통신 안병윤 2012-01-19
11374 통신 김미영 2012-01-19
11373 기타 송지숙 2012-01-19
11372 기타 김은옥 2012-01-19
11370 통신 이여주 2012-01-19
11364 유통 김연봉 2012-01-19
11360 기타 이준희 2012-01-19
11359 통신 서정선 2012-01-19
11355 해결&감사글 정주희 2012-01-19
11353 생활용품 정종호 2012-01-19
11352 자동차 이성훈 2012-01-19
11349 유통 김영찬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