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은 물건만 팔고 제품은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락앤락은 물건만 팔고 제품은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동균
  • 조회수 : 692회
  • 작성일 : 12-05-18 12:39:08

본문

주말에 도시락을 준비할 일이 있어 5/14(월) 오전에 락앤락홈페이지에서 도시락을 2개 구입하고 대금도 즉시 지불했습니다. 매장보다는 제품의 선택폭이 넓어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했습니다. 3일동안 제품이 배송됐다는 문자만 계속왔지, 정작 물건(도시락)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5/18(금)오전에 도시락을 준비해서 길을 떠나야 하는데 기다리다 지쳐 락앤락 상담실로 전화를 문의를하니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며 기다리라 했습니다. 잠시후 전화가 왔는데 우리는 배송을 했으니 택배기사와 통화를 하고 처리하라 했습니다. 제가 제품을 락앤락에서 구입을했지 택배기사에게 구입을 했습니까? 나중에 택배기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원하는 시간까지는 배송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별수없이 빈 도시락 구경도 못하고 빈손으로 길을 떠납니다. 물건 팔았고 돈도 받았으니 난 모른다는 식의 락앤락의 무책임에 너무 억울합니다. 짧은 시간도 아니었는데 왜 소비자만 피해를 봐야 합니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말에있을 여행을 위해 미리 도시락통을 구매하셨는데 배송지연으로 원하시는 날짜에 사용을 못하시게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위의 경우 사업체의 착오로 물품이 지연인도되어 본래의 구매목적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656 기타 정재욱 2012-01-20
11647 자동차 김연호 2012-01-20
11643 통신 김민수 2012-01-20
11642 식음료 이미라 2012-01-20
11640 통신 손희택 2012-01-20
11637 통신 손희택 2012-01-20
11636 식음료 김은이 2012-01-20
11633 기타 김효진 2012-01-20
11627 건설 박종기 2012-01-20
11623 통신 이형승 2012-01-20
11622 통신 문서정 2012-01-20
11621 식음료 이재수 2012-01-20
11620 통신 이충형 2012-01-20
11619 유통 이승환 2012-01-20
11618 기타 한은경 2012-01-20
11617 유통 이승환 2012-01-20
11616 통신 박세진 2012-01-20
11615 기타 백민경 2012-01-20
11614 기타 서정심 2012-01-20
11613 식음료 정대왕 2012-01-20
11612 건설 박병만 2012-01-20
11611 기타 윤희정 2012-01-20
11610 기타 박민수 2012-01-20
11609 기타 장태진 2012-01-20
11608 기타 지선영 2012-01-20
11597 통신 박선아 2012-01-20
11596 기타 유은재 2012-01-20
11588 식음료 김예은 2012-01-20
11578 통신 강말남 2012-01-20
11574 통신 배성환 2012-0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