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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사랑]에 이물질을 발견해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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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인홍
  • 조회수 : 1,264회
  • 작성일 : 12-02-14 1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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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달쯤 됐는데 면사랑에 전화해서 직접적으로 사진까지찍어서 보내줬는데도
아무런 답변및 조치도 없고 전화를 하면할수로 계속 이사람 저사람에게 전화넘기면서 시간만끌고
대책도 안세워줍니다.
이래서 어떻게 면사랑을 믿고 저희가 음식을만들고 음식장사를하면서 손님께 드릴수있겠습니까?
만약에 발견을 하지도 못하고 음식장사를해서 손님께 드렸다면 저희는 영업정지까지 당할뻔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면사랑에서 피해보상도 안해줬을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까지 안취해져서 면사랑에서 나온 이물질사진 아직까지 지우지도 못하고 보관해두고만 있습니다.
면사랑에서 발뺌하고 다른소리로 둘러댈까봐 이물질있는면 까지 보관해놓고있습니다.
면에있는이물질이 무엇인지 식약청에 확인까지 해볼생각입니다.
면사랑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면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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