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S직원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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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복규
- 조회수 : 738회
- 작성일 : 12-01-02 17: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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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월12일 방송장비설비 LPO-783의 기계에서 드르르소리가 나서
3. 롯대미디어시스템(대리점 031-913-7333)으로 전화해서 A/S를 요청하였고
4. 휴대폰으로 소리를 직접대고 소리를 확인시키고 전원스위치를 껏다켰다를 반복하며 확인하였고
5. 전화상으로 밧데리의 문제라며 밧데리를 갈아야 한다고 함
6. 그래서 밧데리를 구입해서 갈았는데 같은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다시 A/S를 신청하였고
7. 롯대미디어시스템의 사장이 방문하여 확인결과 밧데리의 문제가 아니라며 수리해야한다고 가지고 갔슴
8. 그리고 230,000의 수리비 청구가 들어왔는데 고장나지도 않은 밧데리의 구입비 180,000에 대한
9. 롯대미디어시스템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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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방송시스템의 하자로 밧데리 문제라하여 밧데리를 구입하여 갈았는데 다시 또 나타나는 하자에 밧데리 문제가 아니라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밧데리에 구입에 대한 피해보상을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고 해당업체에서 불응 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