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 이래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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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자
- 조회수 : 1,781회
- 작성일 : 11-12-30 14: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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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파트단지내 독점 모니터광고를 계약후 업체가 바뀌어서 중단되었는데 제대로된 사과와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않아 억울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