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D식품 믹스커피에서 벌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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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운숙
- 조회수 : 762회
- 작성일 : 11-12-30 07: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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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가게직원알에서 또 다른 봉지를 뜯었는데 또
2개의 봉지서 나왔구요.물론 사진 찍어놨구요.
당사에 연락했더니 미안하다며 산제품을 환불해주겠답니다.
단지 물건값을 환줄해주겠다는데 다른 보상같은걸 요구할수 없나요?
정신적인 피해같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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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커피에서 혐오스러운 벌레가 나와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물혼입된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이나 상해사고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나 정신적인 부분은 보상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