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혼정보배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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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자
- 조회수 : 838회
- 작성일 : 11-12-28 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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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하신 결혼정보업체의 안이한 일처리와 부실한 관리에 대해 많이 속상하시고 불쾌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이며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