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고발 대상이되나요...;; 완전 화나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셀러콘 ] 이것도 고발 대상이되나요...;; 완전 화나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민
  • 조회수 : 357회
  • 작성일 : 13-12-18 12:37:47

본문

제가 화요일 새벽에 네이버 체크아웃에서 청바지 1개를 샀습니다. 근데, 그당시에는 사이즈가  모두 다있다고 나와있었는데.. 화요일 오후에 전화가 온겁니다. 사이즈가 저희 매장엔 없으니 안되겠다고 내일 다른 매장 재고 확인하고 보내준다고 하네요;;(여기 까지는 그래도 배송은 오니 다행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수요일) 다시 전화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거기서 모든 매장에 사이즈가 품절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사이트상에 오늘오전에서야 수정했고;;(이부분에서 가장 화가났습니다.) 이건 뭐...ㅡㅡ 
제가 싸게 사긴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사이즈 없다고 한마디하고 주문취소해달라는게 말이됩니까?? 그래서 세일 가격으로 다른 바지 살수있냐고 물어보니 그것도 안된다네요;;(지금 현재는 오전에 세일이 끝났습니다.)
그냥 화가나서 거기다가는 무슨말을 해도 그냥 취소해달라고 할거같아서 여기에 한번 물어봅니다..;;
싸게사고 좋아했던 제가 완전 바보가 된 느낌이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구입하신 의류에대한 품절연락을 받으시고 무척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701 기타 강혜연 2012-03-05
20700 생활용품 김빛나 2012-03-05
20699 기타 이은진 2012-03-05
20698 식음료 김새롬 2012-03-05
20697 기타 서영경 2012-03-05
20696 통신 윤정희 2012-03-05
20695 기타 손태경 2012-03-05
20694 digital 석수정 2012-03-04
20690 식음료 박인기 2012-03-04
20689 기타 안경희 2012-03-04
20684 기타

처리

**
홍승현 2012-03-04
20682 기타 강미자 2012-03-04
20681 digital 길예진 2012-03-04
20680 기타 나규임 2012-03-04
20679 기타 우종만 2012-03-04
20678 자동차 장동영 2012-03-04
20673 digital 김현수 2012-03-04
20672 자동차 박인철 2012-03-04
20668 기타 이현백 2012-03-04
20665 digital 지반석 2012-03-04
20663 통신 장미정 2012-03-04
20662 통신 장미정 2012-03-04
20660 기타 이희두 2012-03-04
20658 digital 김지원 2012-03-04
20654 기타 김미현 2012-03-04
20651 기타 김윤주 2012-03-04
20648 생활용품 남형만 2012-03-04
20647 통신 나윤선 2012-03-04
20646 기타 한상필 2012-03-04
20645 기타 손소학 2012-03-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