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사항 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톤벨리 ] 예약사항 불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어현우
  • 조회수 : 266회
  • 작성일 : 13-08-01 10:28:47

본문

http://cafe.naver.com/bongyanstonevalley/20173

2박3일 캠프장 예약을 했는데요
다음날 예약이 찼다고 일방적으로 1박으로 진행 한다구 하는군요

가족끼리 약속 다 맞추어 놓았는데 황당하군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캠핑이 업체사정으로 축소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될경우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입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위 내용을 근거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920 통신 형은경 2012-02-24
18919 기타 김기용 2012-02-24
18913 통신 김혁 2012-02-24
18909 digital 전준규 2012-02-24
18908 통신 이진경 2012-02-24
18907 digital 전준규 2012-02-24
18906 digital 전준규 2012-02-24
18902 생활용품 김경식 2012-02-24
18892 기타 홍지연 2012-02-24
18891 통신 성희 2012-02-24
18889 금융 믿음 2012-02-24
18885 기타 이화영 2012-02-24
18883 통신 임상준 2012-02-24
18882 기타 이화영 2012-02-24
18880 통신 박상현 2012-02-24
18869 기타 양경혜 2012-02-24
18864 통신 박우진 2012-02-24
18860 기타 조상래 2012-02-24
18856 기타 김희자 2012-02-24
18855 식음료 윤은영 2012-02-24
18852 통신 이강부 2012-02-24
18850 digital 김준 2012-02-24
18847 해결&감사글 박경관 2012-02-24
18844 생활가전 최현희 2012-02-24
18842 식음료 염명희 2012-02-24
18838 통신 장지태 2012-02-24
18837 생활가전 손경아 2012-02-24
18836 digital 보스턴 2012-02-24
18835 digital 보스턴 2012-02-24
18834 digital 박수환 2012-0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