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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보자동차의 사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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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강수
  • 조회수 : 1,456회
  • 작성일 : 12-01-31 15:47:34

본문

사정상 글을 지웟다 다시올리게됐습니다. 죄송합니다ㅠㅠ

저는 12월 19일 볼보CX60D5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받아보니 어처구니없게도 중고차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어떻게된 일인지 다그치니 전시차량이라는 것입니다.
매장에 전시하여 놓고 여러사람이 이것저것 만져보고 시동도 걸어보고 수개월 써먹던것을
아무 이야기 없이 팔고는 소비자가 반응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문제가 생기면 먼저 이야기 하지 않았냐고 세우고 이런문제를 말로해서 될 일입니까.
계약시 계약서에 전시자동차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아무표시 없이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것입니다.
어떤 소비자가 평생을 탈려고 그 비싼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남에 손때가 묻은 중고차를 살려고 하겟습니까.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이에 반응 또한 가관이 였습니다.
수원에 에이치모터스 지점장이라는 작자 왈 자동차가 하자가 없으면 바꾸어줄 사유가 안되니 이것저것 해보라는 아주 건방진 태도 였습니다.
모든분들이 볼보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저처럼 이런 사기행각에 주의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 진열되었던 자동차를 새차인것처럼 판매를 하였다니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 측에서 전시차량임을 사전고지 했던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내와 문의주신 건은 보상이 힘들것 같습니다. 추후에 차량에 관한 다른 문제 발생시 문의주시면 성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편안한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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