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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 불량 신고 가능한지.. 고속도로에서 죽을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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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구학
  • 조회수 : 1,230회
  • 작성일 : 12-01-24 2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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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가댁을 다녀오는길 고속도로 운행중 차량 뒷바퀴 한쪽 abs가 잡혀<BR>대형 사고 날뻔했습니다<BR><BR>쌍용자동차에.. 문의하니.. 검사를 해봐야 알것같다네요<BR><BR>고속도로 운행중 자량 바퀴 하나가 잡혀버리는데<BR><BR>어떻게 밑고 타라는 겁니까<BR><BR>재 차량은 엑티언스포츠입니다<BR><BR>검사를 하던 문재를 찾던 바퀴하나가 안돌아가는 차를 더이상 믿고 타기도 싫고요<BR><BR>재 사정상 신고가능한가요? <BR><BR>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할려구 해도 안된다든데요<BR><BR>다행히 뒤 따라오는 차량이 없어..<BR><BR>운좋게 한쪽에.. 차를 댈수ㅇ는 있었습니다<BR><BR>다행이도 아무 사고도 없었고요<BR><BR>생명에 위협을 느겼는데..<BR>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BR><BR>좋은 정보 연락이나.. 답장 문자라도 보내주세요 ㅜㅜ 010 ****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휴기간동안 처가댁에 다녀오시는 고속도로에서 ABS가 잡히지않아 대형사고가 나실뻔하셨다니 정말 아찔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유상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남은 연휴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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