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정 만기 해지인데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약정 만기 해지인데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2,001회
  • 작성일 : 11-11-09 22:04:23

본문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쓰다고 지난 8월 4일 해지 했습니다.
해지 하기전에 당연히 상담원과 통화하고 약정 만기 날짜가 8월2일이라고 해서 해지했죠.
그런데 지난달에 위약금이 나왔습니다.12만원 정도...통신요금이 카드로 자동이체가 되어있어서 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서서 10월 28일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는데 알고보니 약정만기일이 9월 24일이라더군요.
저에게 상담원이 약정 만기일을 잘못 알려줘서 제가 해약을 일찍 하게 된겁니다. 물론 상담한 내용은 다 있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일주일 안으로 처리해준다고 하면서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다시 전화했더니 처리중이라는 답변만하고 또 연락두절이더군요.
오늘이 11월 9일...전화 없습니다. 환불도 안됐구요.
이런건은 빨리 처리를 해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고객의 실수가 아닌 자신들실수를 이렇게 고객이 계속 전화하게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직통 번호도 없고 대표전화로 연결할때마다 같은 얘기 수없이 반복해야하고...정말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 너무 화가나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을 해지하시면서 상담원이 잘못알려준 날짜로 인해 위약금이 발생하셨다니 정말 억울한 심정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려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18 유통 유지희 2012-01-09
9417 digital 김춘화 2012-01-09
9415 digital 이재현 2012-01-09
9414 기타 김진선 2012-01-09
9411 기타 이지은 2012-01-09
9409 기타 박연호 2012-01-09
9408 금융 최현주 2012-01-09
9404 금융 최현주 2012-01-09
9400 digital 정단 2012-01-09
9397 기타 김현동 2012-01-09
9394 기타 이해림 2012-01-09
9392 기타 백수현 2012-01-09
9386 기타 이미숙 2012-01-09
9383 생활용품 문성배 2012-01-09
9382 통신 이현주 2012-01-09
9378 기타 서다원 2012-01-09
9376 통신 김민재 2012-01-09
9375 기타 장건태 2012-01-09
9369 유통 윤영일 2012-01-09
9368 생활가전 김기정 2012-01-09
9367 기타 박지현 2012-01-09
9365 기타 장건태 2012-01-09
9361 유통 이성희 2012-01-09
9360 기타 김미승 2012-01-09
9359 기타

처리

**
송재언 2012-01-09
9358 기타 이형재 2012-01-09
9357 기타 홍왕기 2012-01-09
9355 자동차 송종극 2012-01-09
9354 기타 이지은 2012-01-09
9353 유통 권순호 2012-0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