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택배 절대.절대.절대이용 하지말아야 할 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부택배 ] 동부택배 절대.절대.절대이용 하지말아야 할 택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 조회수 : 872회
  • 작성일 : 13-11-30 09:18:40

본문

동부택배 절대.절대.절대이용 하지말아야 할 택배

진심 이정도인줄은 몰랐다.

전화는 백통이 넘게 했다. 절대 상당원 연결 안됨

내물건이 들어가있다는 서대문 지점은 아애 수화기를 내려놓고 통화중으로 뜸.

서대문지점 대박 혹시나 밤에 전화하니 계속 통화중으로 뜸.... 진짜 이런 개 호러택배

월요일 물건가져가 놓고 전화고 일체 두절 진자 망했다.

여기 망했나요? 진심 미친놈들이네요. 물건을 가져가지 말던지..

택배비는 다른데랑 똑같이 받아놓고는 배송은 3-4 배 느림. 진심 여기 이용하지 마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237 생활용품 오대연 2012-03-17
24236 식음료 오대연 2012-03-17
24235 생활용품 오대연 2012-03-17
24232 기타 양재민 2012-03-17
24231 유통 서영태 2012-03-17
24224 유통 김문정 2012-03-17
24223 기타 김동현 2012-03-17
24222 기타 장천21호 2012-03-17
24221 기타 오승호 2012-03-17
24220 통신 김경희 2012-03-17
24219 기타 황대수 2012-03-17
24218 생활가전 조상진 2012-03-17
24217 기타

처리

배형천 2012-03-17
24216 유통 박영미 2012-03-17
24215 자동차 차경훈 2012-03-17
24214 기타 정지민 2012-03-17
24213 통신 박소라 2012-03-17
24212 기타 오서현 2012-03-17
24211 식음료 노준권 2012-03-17
24210 기타

처리

서적
이혜진 2012-03-17
24209 식음료 김용애 2012-03-17
24208 생활가전 이기옥 2012-03-17
24207 기타 박진덕 2012-03-17
24206 자동차 오종환 2012-03-17
24205 기타 이지현 2012-03-17
24204 기타 황은미 2012-03-17
24203 통신 최수진 2012-03-17
24202 자동차 오종환 2012-03-17
24201 생활용품 박지혜 2012-03-17
24200 통신 조은진 2012-03-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