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반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콘도 회원권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반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병우
  • 조회수 : 2,018회
  • 작성일 : 12-02-13 23:23:38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년전 토비스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고, 10년 후인 '11년 8월에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390만원을 받게 계약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토비스콘도 회사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계속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작년말 회사에서 보증금 390만원을 주겠다는 공문만 주고, 계속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증금을 받을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는 토비스 콘도에서 보증금 390만원을 주겠다는 공문입니다 (언제 주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시고 약정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증반환을 않는 업체로인해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콘도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약정 기간 경과한 콘도 회원권의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콘도 회원 보증금에 대해 환급을 해주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추후 사업자의 서면상 답변을 근거로 하여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보내용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 "보증금환불" 리조트광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485 기타 강경원 2012-03-07
21484 digital 김광훈 2012-03-07
21482 기타 김보람 2012-03-07
21479 기타 유미영 2012-03-07
21477 기타 차인환 2012-03-07
21475 기타 최지영 2012-03-07
21474 식음료 윤인정 2012-03-07
21473 통신 김진아 2012-03-07
21472 기타 고영만 2012-03-07
21470 digital 이장호 2012-03-07
21468 digital 이성진 2012-03-07
21467 기타 백승혜 2012-03-07
21466 식음료 전현숙 2012-03-07
21465 기타 이진영 2012-03-07
21464 기타 백승혜 2012-03-07
21462 기타 박지우 2012-03-07
21457 기타

처리

기타
한채원 2012-03-07
21456 기타 곽상범 2012-03-07
21453 기타 김동욱 2012-03-07
21452 유통 오용택 2012-03-07
21451 기타 이시원 2012-03-07
21450 생활가전 김미희 2012-03-07
21448 유통 배근홍 2012-03-07
21447 기타 이소명 2012-03-07
21446 기타 노혜진 2012-03-07
21445 생활용품 김미영 2012-03-07
21444 기타 이건동 2012-03-07
21437 기타 유은주 2012-03-07
21434 금융

처리

**
홍준철 2012-03-07
21426 digital 김혜련 2012-03-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