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유플러스 인터넷 해지 위약금 과도한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 유플러스 인터넷 해지 위약금 과도한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승인
  • 조회수 : 2,041회
  • 작성일 : 11-12-30 11:27:38

본문

18개월전 lg 인터넷 과 전화기 결합해서 3년 약정 30만원상당사은품으로 받았다
자년들 스마트 구입원해서 인터넷 결합상품 으로 다른데 이동하고자 하는데 lg는 타기업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위약금 겁주고 다른업체로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
18개월전에 30만원 상당 사은품 주고 18개월지난이후 30만원 금액 위약금 내놓으라고 겁주고 있다
lg는 과입때는 다른 업체보다 많은 사은품으로 유입하고서 다른 업체로 이동에 대해서는 과도한 위약금으로
해지및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 .다른 통신사 하고 동일한 기간 위약금이 다른 이유가 타통신 회사 이동을
방해하고자 하는것 같다.위약금 다름 통신사 대비 너무나도 과도 하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가입자분께서 인터넷 3년 약정을 한것이고 약정이 미이행시 이용한 기간에 대해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청구하는 것으로 사업자측 과실은 아니며 금액산정 기준은 가입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반환금 정상청구이기에 협의 불가하다는 업체측 입장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결합상품의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발생으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01 생활가전 진세진 2012-01-03
8397 통신 피해자 2012-01-03
8393 통신 심윤정 2012-01-03
8392 생활가전 원종혁 2012-01-03
8390 통신 양현희 2012-01-03
8383 기타 이은영 2012-01-03
8378 기타 배정은 2012-01-03
8377 기타 김윤미 2012-01-03
8364 식음료 배만식 2012-01-03
8362 기타 고현옥 2012-01-03
8352 digital 이재훈 2012-01-03
8350 기타 응큼쟁이 2012-01-03
8344 기타 김재명 2012-01-03
8343 생활용품 홍은정 2012-01-03
8342 기타 노상욱 2012-01-03
8341 통신 김종하 2012-01-03
8340 통신 전상희 2012-01-03
8339 기타 권효은 2012-01-03
8310 기타 최영일 2012-01-02
8308 기타 유아사랑정은 2012-01-02
8306 기타 박서현 2012-01-02
8305 통신 황현석 2012-01-02
8303 기타 김용우 2012-01-02
8302 기타 박명자 2012-01-02
8300 기타 김균태 2012-01-02
8297 식음료 이상문 2012-01-02
8295 기타 차수민 2012-01-02
8294 기타 푸우 2012-01-02
8289 생활용품 윤성인 2012-01-02
8288 생활가전 박옥희 2012-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