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가젖었는데 피해처리를 안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킹익스프레스 ] 매트가젖었는데 피해처리를 안해주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순
  • 조회수 : 947회
  • 작성일 : 13-06-11 21:25:25

본문

저번달5월28일 비가 많이 오는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가구에 글을써서 지워지지 않고 아이들방 책장은 비오는데 그냥 비를맞고 올리고 내려지고 자전거 한대는 하루밤을 밖에서 비를 맞고  책은 비를 맞아 비에 젖은상태로 방바닥에 있어 밤새도록 전 닦았구요. 최종적으로 젤루 심한건 아이들 매트2개가 모두 젖었다는거죠.
그래서 전화했더니 첨에는 다 해달라는데로 해준다고하고는  와서확인한다고 하곤  확인은 커녕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오고 몇일뒤 전화해서 왜 안오시냐니깐 바뻐서 그렇다고 하시면서 비오는날은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또 오신다며 연락도 되질않고 전화를 받지도 않네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속상합니다.

사진은  침대커버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비오는 날 이사를 하시면서 매트가 젖어 무척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227 생활용품 김명기 2012-02-26
19226 기타 김민정 2012-02-26
19225 통신 최낙범 2012-02-26
19224 기타 최신아 2012-02-26
19223 통신 김수현 2012-02-26
19222 생활가전 김현남 2012-02-26
19220 통신 활인검 2012-02-26
19212 기타 김은진 2012-02-26
19211 기타 김용우 2012-02-26
19210 통신 정진기 2012-02-26
19209 digital 디지탈카메라 2012-02-26
19205 생활용품 김봉연 2012-02-26
19201 생활가전 황혜선 2012-02-26
19200 생활용품 장수희 2012-02-26
19192 기타 문경아 2012-02-25
19191 기타 이승주 2012-02-25
19189 생활가전 진기준 2012-02-25
19187 기타 김혜영 2012-02-25
19184 식음료 최성문 2012-02-25
19181 통신 송광민 2012-02-25
19179 기타 김효정 2012-02-25
19175 생활가전 유승아 2012-02-25
19169 통신 박상훈 2012-02-25
19168 기타 이새봄 2012-02-25
19163 digital 전이슬 2012-02-25
19159 기타 김영미 2012-02-25
19156 생활가전 이태리 2012-02-25
19151 생활가전 조아름 2012-02-25
19150 기타 임영필 2012-02-25
19149 digital 박성빈 2012-02-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