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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매직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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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규섭
  • 조회수 : 2,390회
  • 작성일 : 12-01-30 1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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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사용을  1년반가량했는데요,.필터교환  처음에는  와서 매장에 물바다 만들어 놓구가서  온종일 닦게만들고.두번째 코디는  자기시간에 맞춰  지금갈꼐요 하더니..  사건의 발단은..26일필터를 교환했구요..  27일에는  제가 볼일이있어  가게에 한사람만 있다가 문닫으려고 준비하는도중,,정수기에서  누수된거를 발견하여. 노트류 젖은것은 일부는 버리고.  온열메트  다 젖어있고, 비닐봉지도. 일부 젖어있습니다..정수기뚜껑을  열어보니 물통 뚜껑이 열려있더군요.  토요일28일에  서비스접수하니  6-7시간만에  기사분나와서  사진찍고 예기했구요.오후엔  담당코디였뜬 여자분전화와서는  웃으면서 이해가 되질안는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가게에딸린방에 정수기가 있는데.  아이가 학원다니느라  옷도갈아입고  추울때  잠깐씩쉬기도 하는데요..누전되서  불났거나,, 감전되서 사람이  죽었으면..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동양측에.. 위약금없이  해지해주고  물에젖은 매트에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매트  구입시 영수증  첨부하라네요...  누가 영수증을  보관하는지.. 사람죽일뻔하고  저리 뻔뻔히 나오는 기업의 횡포  보고만 있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해서 사용하시는 정수기의 누수와 관련한 업체의 고객서비스에 많이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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